제보자는 제보 당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합리적으로 믿고 선의로 제보했다면(익명 제보자 포함), 철저히 보호받으며,
제보 또는 조사 협조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해고, 징계, 부당한 인사 조치 등)도 받지 않습니다.
단,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이나 조직을 괴롭히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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